도는 올해 충주, 제천, 영동, 진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한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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