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충북은 `남 얘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충북은 `남 얘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5.10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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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전국 최하위
“최소한 정부지침 지켜달라” 장차연 천막농성
道 “인프라 부족 - 정부 낮은 지원금 탓” 해명

충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지가 실종됐다. 장애인들의 중요 이동수단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내 장애인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장차연)는 지난 6일부터 닷새째 청주 상당공원에서 충북도의 전향적인 장애인정책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장차연에 따르면 도는 저상버스 도입률 31.2% 달성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기준 20.6%(시내버스 637대 중 131대)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청주 125대, 충주 3대, 옥천·진천·음성 각 1대 등이다.

도입률도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단위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충북장차연이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버스로 분류되는 군단위 운행 시내버스 208대는 이 통계에서 제외됐다. 농어촌버스를 포함하면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15.5%로 뚝 떨어진다.

이 같은 도입률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7년 수립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명시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 도 32%)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특별교통수단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도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충북보다 저조한 도단위 광역단체는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4곳에 불과하다.

도내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도 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보급을 제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이 3만2800명인 점을 대입하면 212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110대에 불과하다. 충북을 제외하고 보급률이 60%에 못 미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56.4%), 인천(57.5%) 등 두 곳밖에 없다. 두 곳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운행되는 도시이다.

충북장차연은 `교통약자조례'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와 일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365돌봄센터 군단위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충북장차연 송상호 공동대표는 “충북도의 장애인정책이 수년 전만 해도 전국 평균수준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충북도의 장애인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의지가 결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장차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최소한 정부 지침을 지켜달라는 수준일 뿐 과도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군과 시내버스업체에서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이 저조한데다 정부에서도 해마다 신청 대수보다 적은 수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남 탓을 한 것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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