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9억원 초과 아파트 나왔다
충북 첫 9억원 초과 아파트 나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4.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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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년比 14.2% ↑
청주 지웰시티 1차 50가구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공동주택)가 처음으로 나왔다. 공시가격 상승폭도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크게 앞섰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 1차 50가구(전용면적 197㎡)로 지난해 7억원대에서 2억원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로 분류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7% 올랐다. 2020년 인상률 2.37%보다 0.4%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높다.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5.12%인 20만686가구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043가구, 6억원 초과는 1252가구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200만원이다.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이다. 56만7000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재조사를 해 처리 결과를 6월 25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기초연금 판단 기준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향 요구 15건, 하향 요구 179건 등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도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 3건, 하향 50건 등 53건을 조정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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