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웰시티 1차 50가구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충북도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공동주택)가 처음으로 나왔다. 공시가격 상승폭도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크게 앞섰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 1차 50가구(전용면적 197㎡)로 지난해 7억원대에서 2억원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로 분류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7% 올랐다. 2020년 인상률 2.37%보다 0.4%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높다.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5.12%인 20만686가구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043가구, 6억원 초과는 1252가구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200만원이다.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이다. 56만7000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재조사를 해 처리 결과를 6월 25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기초연금 판단 기준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향 요구 15건, 하향 요구 179건 등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도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 3건, 하향 50건 등 53건을 조정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