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里)·평(坪) 쓰면 '벌금'
리(里)·평(坪) 쓰면 '벌금'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6.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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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과태료 부과
충주시는 오는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를 쓰거나 광고상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계량단위 사용때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대국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매매계약서나 광고, 상품에 공식 법정단위 대신 평이나 근을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길이는 자(尺), 리(里), 마일 대신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를 사용해야 하고 토지와 아파트의 면적은 평(坪), 마지기, 단보 대신 제곱미터(), 헥타아르(ha) 등으로 써야한다. 또한 무게단위는 근(斤), 파운드, 돈 대신 그램(g), 킬로그램(), 톤(t) 등이 올바른 표현이다.

시는 산하기관 및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법정계량단위가 빠른 시간 내에 시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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