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연장
충북,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연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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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제한은 해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도는 14일 정부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외 일부 예외상황은 확대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그대로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양가 보모님 포함 8명까지 허용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할때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어른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4㎡당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도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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