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보호가 재산권보다 중하다고?
사업권 보호가 재산권보다 중하다고?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1.14 19: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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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오영근 선임기자
오영근 선임기자

 

올해 고희를 맞은 A씨는 오래된 단독주택에 70년째 살고 있다.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갈 수도 있었지만 A씨는 형편상 그리 하질 못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다 사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건축업자 B씨가 찾아왔다. A씨의 땅을 매입해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솔깃해진 A씨는 B씨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였고 토지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당연히 줘야할 토지대금의 지급을 미뤘다. 대신 사업허가를 받는다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다. A씨는 그 요구를 들어줬다.

자칫 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곧 토지대금을 준다는 말에 설마했다.

불행히도 설마는 결국 사달로 이어졌다. 이 사업이 새로운 업자 C씨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C씨는 해당관청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A씨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문제가됐다. A씨의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이 끝났던 것이다.

해당관청이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이 끝나는 날 C씨를 새로운 사업자로 승인했던 것이다. C씨는 A씨에게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아예 유효기간을 빼달라고 했다.

토지 보상금은 받지도 못한채 다시 백지 승낙서를 써주게 된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담당공무원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은 한 수 더 거들었다. 사업이 잘 될터이니 백지승낙서를 써주라고 A씨를 독려했다.

A씨는 또 `설마'하며 유효기간을 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줬다.

그러나 C씨는 여전히 토지대금을 주지 않았고 되레 가처분으로 A씨 토지 소유권마저 묶어버렸다.

땅을 판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준 것인지 모호해진 A씨.

결국 `토지사용승낙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며 속을 썩이고 있다.

A씨 사례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벌어진 곳이 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에서다.

이 곳 토지주 15명은 시행사인 ㈜창진주택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자신들의 토지 재산권을 되돌려 달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동우건설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정원과 ㈜창진주택으로 연거푸 사업주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 청주시는 A씨 경우처럼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마지막날,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줬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 뒤 시행사는 토지주들에게 유효기간을 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다.

청주시 담당과장과 공무원까지 나서 힘을 보탰다. 사업이 잘 될것이라며 토지주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승낙서에 유효기간을 넣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되레 강변까지 한다.

토지주의 재산권보다 업자의 사업권보호가 더 우선 순위라는 듯 한 뉘앙스가 묻어난다. 과연 그럴까?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2항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긴 하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날 때 뿐이다.

그렇다면 복대시장 개발업자의 사업권이 토지주의 재산권을 제약할 만큼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일까.

10년이 넘도록 복대시장 토지주 상당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행업자는 착공기한 연기(6회)와 사업계획 변경(3회)을 이어가며 남의 땅에서 10년 넘도록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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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21-01-17 11:31:10
올라온 기사들 다 읽어봤는데
저 소수 토지주들이 근거없이 의혹제기하고
거짓 하소연 하는 것을

직접 명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사실인냥
기사화 시킨 부분들이 많아서
위에 댓글다신분들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개발 반대하는 주축에 신씨, 유씨 일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기사에 나온대로
그 일가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 일가들이
개발구역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구역내에서 토지주들끼리 저들에 대해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아시나요?

뭐냐이게 2021-01-15 17:29:20
도대체 뭔 근거가있다고 이런 유언비어가 토지주들 입장 대변하듯이 기사로 나와요?
땅 많이 가지고있다고 지금껏 갑질하면서 이권 챙기려고 찬성했다 반대했다 입장바꿔대면서 세월만 지체시키는게 누군데요? 오히려 나머지 100명 넘는 토지주들이 저사람들 때문에 복대시장에서 죽어가고있어요

복대주민 2021-01-15 14:29:55
진짜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반대하던사람들 때문에 보상 못받는다고 욕하고 탓할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지들이 반대하면서 사람들 말라죽게 하고있나?? 당신네들 몇몇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가 고통받고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