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면직 혐의 미발견 … 정치적 부담감 작용도
해임·면직 혐의 미발견 … 정치적 부담감 작용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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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샘법은
추미애, 6가지 혐의 압박에도 절차적 공정성 등 문제 제기
윤 총장 측 최후의견 진술도 생략 … 문대통령 그대로 재가
첨부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뉴시스
첨부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뉴시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밤샘 논의한 끝에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렸다.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아 정치적 후폭풍은 다소 줄이면서, 윤 총장의 운신 폭을 좁히는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그에 따라 2개월간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기간은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재가(裁可)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6가지를 거론한 뒤 징계를 청구하면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언급한 만큼, 당초 징계위 심의는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인 데다, 총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해임안까지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청와대도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심의 결과는 그러한 정치적 부담감을 다소 덜어내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넘긴 징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임·면직 처분을 내릴 만한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징계위의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심의 진행절차, 심의기일 사전 통보 과정까지 거의 전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만 징계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으로 결론을 내는 것 역시, 추 장관 측이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등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징계로 의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징계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중순으로, 징계 처분이 끝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식의 전개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형을 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지 않고 그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한 점,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심문을 취소하고 진술서로 대체한 점,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 진술을 생략한 점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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