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신청 여부도 검토중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관련자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캠프 관계자 7명과의 공범 여부를 비롯한 정 의원의 공소사실 전체를 검찰에서 넘겨받지 못한 재판부는 병합심리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공판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선거사건과 연루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캠프 수행비서에 대한 4차 공판은 진전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 의원의 수사 상황을 먼저 물은 뒤 병합 신청 여부를 질의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 조사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병합 신청 여부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다. (공범들과) 같이 재판을 받으면 증거가 연결되는 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범 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정 의원에게 `사전 방어권'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선거법 일부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아무런 심리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변론기일을 11월 25일로 잡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및 병합 신청을 결정해달라는 간접적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 여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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