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차별마라" 선거법 위헌소
무소속 차별마라" 선거법 위헌소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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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전 청주시의원, 150조 3∼5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후보자가 억울하다며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김현문 전 청주시의회의원(5, 6, 7대의원)은 지난 31일 잘못된 선거법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줄이고 올바른 선거법으로 훌륭한 인물이 당선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방선거 1년을 맞아 공직선거법 150조 3, 4, 5항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회 청주 제 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전의원은 위헌 소송을 통해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당공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부여 및 선거운동시 국민으로 평등권 및 균등한 기회보장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당 공천으로 인해 같은 2번의 경우 누구는 조상을 잘 만나 성이 'ㄱ'일 경우 '가'번을 받아 'ㅎ'일 경우 '다'번을 받은 후보보다 절대적 이익을 받아 무더기로 당선되는 사례를 봤다며, 정당과 관련없이 기호는 추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30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0명의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 협의회측은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방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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