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세종시설치법의 입법화 논의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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