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의 요구에 '인사검증' 새국면
道 재의 요구에 '인사검증' 새국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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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자·출연기관 서류제출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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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의회의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간의 인사검증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도는 29일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인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조사대상기관의 선정 지방자치법 제 41조 1항의 특정사안에 대한 법해석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들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회의 의결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을 엄격히 한정해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업무는 조사대상이 아닌데도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구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조사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을 장기간 설정하는 등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돼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국장은 "도지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실시한 인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서류·자료의 제출 요구사항 대다수가 개인의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이 포함돼 조사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 260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충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의결하고 이날까지 모두 72건의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07조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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