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5.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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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월 만원 명예수당지급 의결
충주시 관내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가 유공자외에 충주시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게 됐다.

충주시의회는 14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심종섭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제5대 충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다.

심종섭 의원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꺼져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에서 시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원하되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로부터 수당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43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전유공자회 충주지회 김복수 회장(79)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참으로 다행이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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