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5.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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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양성화 기간을 지난 4월 30일에서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구청은 지난 4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 340건의 양성화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광고주의 철거 비용 1억 8000만원을 절감해 세외수입으로 1000만원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구청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를 위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양성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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