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문' 넓어졌다
조달시장 '문' 넓어졌다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5.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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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제품도 적격성평가 면제
강신면 팀장 "중기 기술경쟁력 강화"

신기술·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부조달시장의 문호가 더욱 넓어졌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그 동안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인정됐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 면제 대상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MAS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납품실적이 없는 신기술 개발업체나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어려운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적격성평가가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신기술·친환경상품의 정부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종전에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적격성평가를 면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상 우선구매 대상물품인 NEP(New Excellent Product),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E)마크제품에 대해서도 MAS 적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강신면 종합쇼핑몰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개발제품과 친환경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과 국가적인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최근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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