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 중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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