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I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천안, AI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5.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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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물 128건 음성판정·농가 27곳 특이점 없어
지난 3월 8일 천안시 동면 화계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동했던 이동 제한조치가 지난 2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천안시는 "지난달 16일 AI발생 농장 주변 10km이내 경계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오리 등 가금류의 분변과 혈청 등 가검물 128건을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고, 27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임상검사에도 특이 증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따라 그동안 이동이 제한됐던 AI발생 오리농장 인근 500m∼10 구간의 가금류와 부산물 등의 이동이 가능해졌고, 살처분 농가의 경우 축사세척 및 소독을 완료한 뒤 시의 확인을 받게되면 6월 쯤 가축 입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1월 21일 천안 풍세면 용정리를 시작으로 AI 발생에 따른 시의 비상방역활동이 4개월여만에 모두 종료됐다.

시는 이와함께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AI발생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에서 지난달 AI발생지 일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지원해주기 위해 올해안에 상수도 시설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에 상수도시설 사업비 25억7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AI가 발생한 풍세면과 동면 살처분 매립지 주변에는 현재 17개 마을 1245가구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로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올해 2차례나 AI가 발생해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한 천안시는 4개월여 동안 16개 초소를 설치해 6250명이 방역활동에 나섰으며, 풍세면에서 76농가 88만8524마리의 닭·돼지와 계란 395만4000개, 동면에서 9농가 7만6801마리의 오리와 종란 79만개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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