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05년, 06년 정기 및 수시 조사결과 미이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토지와 06년 8월 1일부터 07년 4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로 주거용 315건, 농업용 434건, 임업용 49건, 개발사업용 153건 등 총 987건(1327필지)으로 관련공부 대조 및 현장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의 경우 농지 미이용 방치, 휴경, 위탁 등 임업용 토지는 임야의 자영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 개발용은 개발착수 여부, 실제 이용여부 등 주거용은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중점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06.3.7까지 허가분) 또는 취득가액의 1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취지인 투기방지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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