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166만3000여 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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