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 싶은 과목 골라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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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욱 기자
  • 승인 2007.04.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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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1만여명의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충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써 바우처 제도의 일종이며, 저소득층 학생 및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저소득층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전면 시행해 1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소급 지원해 내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권 10개월분 총 30만원 권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자유수강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 인적자원부 지원금과 도교육청 대응투자분을 합해 총 32억 1480만원으로 운영한다. 자유수강권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보충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인근학교나 협약에 의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이 제도는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방과후 학교의 잠재적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도내 9개 시·군 지역(충주시·제천시(읍·면지역), 청원군,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 공모 신청한 교육부'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이 지난 2일 모두 선정돼 동 사업에 91억이 지원되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5월중으로 추가로 확정될 예정인데 이들 지역 내 학교는 관련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기에 이번 자유수강권 발급지역에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07 충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근학교 간 프로그램 공동·연계 운영 활성화, 우수 강사진 확보 및 프로그램 간 경쟁 촉진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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