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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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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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 이상한 도시계획조례
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1만 미만의 비공해업종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도로등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용지면적 1000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건축법상 적합한 도로확보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개발을 허용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곳(제천 대다수 지역)에서 주유소 및 공장 등 1000(약 300평)이상의 용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셈이다.

이로인해 제천에 입지를 정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제천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왕암동 일대에 기반시설을 정비한 공장입지가 있으나 평당 26만원의 비싼 땅값으로 인해 영세업체로선 입주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법에 꼬리표를 달아 운영되는 이같은 행정이야 말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을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시는 현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규제는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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