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전주시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청주시·전주시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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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22명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분권 완성·환황해권 경제시대 촉진 출발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전주와 청주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바른미래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동영 의원. 2019.03.25.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전주와 청주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바른미래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동영 의원. 2019.03.25. /뉴시스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두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내 기초자치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별 역차별 문제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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