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의회 겸직·영리행위 금지 `모르쇠'
충청권 지방의회 겸직·영리행위 금지 `모르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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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충북·충남 일부이행-대전·세종 불이행 … 부조리 심각
의원은 신고내용 누락·의회는 기본적인 검증도 안해
첨부용.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뉴시스
첨부용.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뉴시스

 

충청지역 등 전국 지방의회들이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3곳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4곳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 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겸직신고와 확인절차 강화 ◆수의계약 체결 등 영리거래 금지 강화 ◆징계기준 마련 등 위반행위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04개(84%) 의회가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172개(70.8%)에 달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지역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과 충남은 일부이행했고, 대전과 세종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개하는 핵심과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업무,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토록 한 겸직신고 강화 권고를 이행한 곳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5.5%(62개)에 그쳤다.

나머지 74.5%(181개) 의회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고내용을 누락하고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운영실태조사 결과 충북의 모 시의회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권익위 현지점검 전날인 3월 6일에야 3개 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겸직신고서를 제출받았다.

충북지역 모 군의회는 8명의 의원에게 겸직내역 없음 신고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사업체 대표 등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금지 위반사례도 있었다.

충북 군의회는 의원은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를 했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행기관의 우수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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