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업무도 리콜된다
충북도 행정업무도 리콜된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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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의원 등 13명 발의 조례안 통과
충북도가 시행하는 행정서비스가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거나 가격을 되돌려주는 제조회사의 AS처럼 주민이 직접 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강태원 의원(한나라당 비례·사진) 등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이 26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설치 등 도가 시행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경우 주민 20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리콜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도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철회나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통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합법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갈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 이어 충북에 두번째로 시행되는 리콜제는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시행되며 예산, 회계, 인사, 지방세 징수 관련업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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