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민노당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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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미등록 대부업자 포함… 66% 이자율 유지"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배창호)이 "각종 캐피털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 부활이 연리 40%에서 합의됐다"며 "이는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의 내용중에서 이자율만을 선택하고 적용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한 반쪽짜리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고 대부업법만이 적용가능한 법안으로 연리 70%(시행령은 66%)의 고금리가 유지된다"며 "이에 따른 서민금융의 폐해는 신용불량자 및 과중채무자 400만이라는 민생파탄지수를 드러냈고, 가정파괴와 민생도탄은 급기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마저 이자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들이 현행 대부업법만을 피하면 되는 것이고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합법적으로는 66%의 이자율만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시장 평균 대출이자율이 5~8%이고 저축예금의 이자율이 4~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가히 살인적인 폭리다"며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대부업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있는 형국이니 이것이 어찌 민생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민법과 판례는 시중은행 이자율과 2배 이상의 대출이자율은 무효로 규율하고 있고 여타의 외국법과 판례도 이와 같다"며 "일본이 지난해 15%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참의원 의결로 통과시킨 것과도 역행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의원이 입법발의한 이자제한법의 내용인 각종 캐피털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가능한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서민들이 고리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시정명령권과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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