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특단 조치 필요"
"중소상인 보호 특단 조치 필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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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국회 산자위 회의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21일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중소유통업체 14만여개가 문을 닫았다"면서 "중소 유통상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점포의 시장 독식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아우성은 민란(民亂) 직전"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의 허가제 전환,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 제한, 의무 휴무일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산업자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로와이법(Loi Royer)은 일정면적 이상은 신설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도 일요일 영업금지는 물론 주중에도 오전 9시에서 밤 8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이나 사업활동 규제는 WTO규범과 GATS(관세협정)시장접근 제한규정 위반이라며 법으로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리논쟁이 있었던 대규모점포 규제관련 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법조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해 4월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대규모 점포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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