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부실공사 사전에 막는다"
"교육시설 부실공사 사전에 막는다"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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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불시 기동감사 추진계획 마련
교육시설물 공사 전 공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기동감사가 실시되는 등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동감사가 강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시설공사의 특성상 사후감사만으로는 부실여부의 확인과 시정 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불시기동감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공사의 계약방법이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취약시기에 사전 예고 없이 현장 위주의 기동감사를 실시한 후, 부실 및 부당시공은 재시공을 요구하고, 공사비 과다 계상은 사안에 따라 감액, 변상, 회수, 설계변경 감액조치 등 적절한 조치로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기동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을 요구한 후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사로 인한 공사 중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기술인력만으로 폭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공사 불시 기동감사때 인근 7~8개 학교의 행정직원을 참관케 하여 공사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관리감독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자체 집행한 공사와, 지역교육청 발주공사 중 설계승인대상 공사, 본청의 일상감사 대상공사 등이다.

시설공사 불시 기동감사에서는 계약업무의 적법성과 공사비 과다 및 중복 계상 여부, 설계서의 적정 여부, 부족시공 및 누락시공여부 등을 중점 살펴보게 되며, 감사일 당일 아침에 기동감사 대상학교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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