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사교육조장' 불법학원 집중 단속
2월부터 '사교육조장' 불법학원 집중 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1.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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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차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 개최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학원 지도·점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학원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며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계획과 자체 점검계획을 논의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다.

또한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점검은 점검대상과 기간에 따라 총 8회차에 걸쳐 실시된다.

1·2차는 자유학기(학년)제 기간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유아 영어학원(2~3월), 3차는 선행학습 유발 코딩학원(4~5월), 4차는 불법 학습캠프 의심 학원 및 대형 기숙학원(7~8월), 5차는 자유학기(학년)제 이용 불안 마케팅 조장 학원(7~8월), 6차는 대입 수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9월), 7·8차는 수능개편 관련 선행학습 마케팅 학원·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고액 영어유치원(10~11월) 등이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 고양 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틈타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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