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자녀 취학대책 마련
주민등록말소자 자녀 취학대책 마련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2.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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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자녀도 취학 보호될 수 있도록 취학 대책을 관내 각 초등학교에 시달했다.

행정자치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전국적으로 약 64만4000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 어려움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3·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민등록말소자가 자녀를 취학(원)시키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유치원)에 통학구역내 거주사실확인 서류를 구비해 취학(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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