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제한 법안 개정해라"
"등록금 인상 제한 법안 개정해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2.0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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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교육공공성 확보 회견
   
▲ 충북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충북대학교 본관앞에서 부당등록금 인상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 법인화로 국·공립대학들이 무리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법인화 추진방안을 전면 철회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 충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철회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해 대학등록금 인상안이 적게는 7~8%, 많게는 30%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수천 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야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국립대학 등록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회양극화의 폐단이 교육양극화를 넘어 빈곤을 대물림하는 고착화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어"등록금은 단순 대학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대학들은 형식적인 협의의 틀로 학생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은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협상에 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올해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국립대학 법인화'때문"이라며 "대학들은 법인화에 대비해 재원 확보를 위해 미리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대의 경우 초기 27.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10% 안팎으로 조정되는 등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다"며 "등록금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GDP 6%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대학당국은 2007년 등록금을 동결할 것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마련할 것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것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개정할 것 등록금 담합의혹을 조사할 것 대학측은 등록금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 등록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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