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상군경 등 유공자의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보고를 받았다.
이 밖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 등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보고가 진행됐다.
12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는 오는 19일 개최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