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도내에서는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유전자검색업체에 현혹돼 학교의 승인 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단체로 실시, 그로 인한 폐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유전자 검사 지침'에는 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신장(身長), 암, 유방암 관련 5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해당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長壽),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관련 14개 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