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유아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05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교육청, 만 5세아 318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방침에 따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유치원 수업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방안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인정액을 4인 가족 기준 종전 월 318만원 이하에서 월 369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만 3·4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차등교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월 247만원에서 122만원이 증가한 369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6190명)보다 3290여명을 늘려 당초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고, 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은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 2000원, 공립은 월 5만 3000원을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사립은 최고 월 18만원에서 최저 월 3만 2400원까지, 공립은 최고 월 5만 3000원에서 최저 월 1만 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과(행정담당, 전화 290-2549)이나 각 지역교육청 관리과(관리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