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침해조항 있어" 지적
"형평성 침해조항 있어" 지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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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찾기운동本, 개인택시 면허발급 관련 성명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청주시가 특정단체의 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특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정한 조정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정된 것임에도 청주시가 시행하는 업무규정에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 우대, 모범 운전자회에 2대의 개인택시면허 발급권 배정하는 등 형평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특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지난 30일 38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또 "청주시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 규정의 경우 지역의 장기근속자를 장려하고 안정적 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제한(대법원판례 2004두 8910)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일 회사'로 명시한 규정은 타회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로, '동일지역에 소재한 회사'로 변경하면 동일지역의 장기근속자를 장려하려는 규정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어 "(사)전국모범운전자회 청주서부지회와 동부지회 각 1 대씩 2대의 개인택시 면허발급권이 배정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위해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교통과 담당자는 "법 조항의 개정으로 발생될 피해자의 보상은 누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염두에 둬야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와 담당공무원 등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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