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채용하면 장려금 줘요"
"엄마 채용하면 장려금 줘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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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여성 채용 사업주에 최고 60만원 지급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이른바 '엄마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 장려금'(일명 엄마채용 장려금)은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장려금이 지원되는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정부가 그에 따른 급여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직장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만700명으로 출산휴가자 4만 1104명의 26%에 그쳤다. 출산한 4명의 산모 중 3명은 백일도 안 된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으로 복귀한 셈이다.

노동부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 오는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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