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청주시의회 갈등 고조
시민단체-청주시의회 갈등 고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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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만 확인한 학교급식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핵심 쟁점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해당 시민단체가 청주시의회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제정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국내·지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한·미 FTA 위배 여부 급식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상위법 위배 여부 급식지원 계획수립에 따른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여부 급식지원센터설치 의무화 문제 등 핵심쟁점을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박종룡)는 상정 중인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 지난 23일 총무위원 9명, 시민단체 집행부 3명, 시 담당자 3명, 교육청 관계자 3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학교급식조례(안) 의견청취'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이날 간담회는 청주시와 운동본부는, 질 좋은 국내산 식자재를 공급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토록 하는 조항에만 합의했다.

한편, 24일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는 기본적 소임이 있음에도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시의 보조기관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논의된 급식조례 쟁점별 입장을 정리했다.

 영·유아 등 급식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위배 여부

시 관계자는"교육인적자원부 표준조례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육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저촉된다"며"대상 확대는 심의·의결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기관은 법 체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지원대상을 명시하는 강제규정보다 여건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어 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대상을 확대한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질 좋은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면 찬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 급식지원 계획수립에 따른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여부

시 관계자는"조례사항 중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기능과 역할,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심의의결 등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학교급식에 대해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고유사무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자치단체가 규정에 관한 문구로 트집을 잡는 것은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반 세입비 중 교육청 지원예산은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문제

시 관계자는"투자에 따른 운용효과도 검증된 바 없고,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겪는 졸속행정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완전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시의 경우 강행규정 조례, 규칙이 300개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센터 설립 후 주체선정과 운영방안, 파생될 문제점 등의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센터 설립은 찬성하나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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