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막았다" 특검에 고발
시민단체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막았다" 특검에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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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개시조차 하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처벌해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선거개혁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특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5일 같은 이유로 양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약 2년만이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대법원장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재판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8대 대선의 개표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을 사찰한 것도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시민 2000여명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처리해야 할 시한은 2013년 7월 3일까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한을 어겨 2013년 9월 26일로 첫 재판기일을 잡았다가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률 대리인들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대변인 김철한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한 데 대해 검찰에도 고발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사할 의지나 용기가 없어 보인다"면서 "최근 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특검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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