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공법이라더니"…수도권 고속철도 공사비리 적발
"최신공법이라더니"…수도권 고속철도 공사비리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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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최신공법으로 터널을 뚫은 것처럼 속여 공사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시공사와 이를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감리책임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또 최신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여 182억원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시공사 현장소장 함모(55)씨와 하도급, 설계, 감리 등의 업무 관계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기소자 가운데에는 함씨 등의 범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박모(48)씨 등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도 포함됐다.

함씨는 하도급 업체 등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2공구 3.2㎞ 구간의 노반신설공사 중 수퍼웨지 공법으로 터널을 뚫겠다며 182억원의 공사대금을 타낸 뒤 실제 공사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혐의다.

수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 파쇄기를 굴삭기에 장착해 터널을 굴착하는 최신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화약발파공법보다 공사비가 5~6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는 또 설계업자와 짜고 2015년 4월께 화약발파로 굴착이 완료된 공사 구간도 수퍼웨지 공법으로 설계변경해 11억원의 공수대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함씨 등은 작업일지와 투입 장비 일지, 검측서류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수퍼웨지 공법을 사용해 터널을 뚫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48·토목직 2급)와 정모(39·토목직 3급)씨는 함씨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5900여만원, 3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에서 함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잡고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 공사를 둘러싸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조직적·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에 초점을 뒀다"며 "이번 수사에서 관련자를 엄벌하고, 부당지급된 공사대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공단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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