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종률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김종률 의원 불구속 기소
  • 김주철 기자
  • 승인 2006.1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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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9일 대학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부지 이전사업과 관련, 시행업자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열린우리당 김종률(44)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3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C사 대표 하모씨에게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 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 위임 약정을 맺고 다음달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그해 12월 시행업체인 S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부지 매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국대 채권을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30억원을 달라”고 제안,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은밀한 거래가 아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데다 본인이 법률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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