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급식조례 반대의견 상당수 허위"
"市 급식조례 반대의견 상당수 허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12.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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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本, 시장 사과·담당자문책 요구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청주시가 제시한 반대 의견을 시민단체가 정부 관련부처 확인 결과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시장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구하지 않은 채 자의적 해석으로 유보안을 냈다"며 "청주시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근거없는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이날 "시는 국내 농축산물 사용이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나 재경부 질의 결과 지자체 조례를 모두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시는 지원대상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위법 위배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법 제 9조 제2항 제 2호'를 들어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여서 자치단체가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특히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청주시 입장도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교육인적부 확인 결과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가 유권해석도 제대로 받지않고 대다수 자치단체가 조례에 담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는 남상우 시장의 철학과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100억원의 예산과 77명의 인력이 든다며 왜곡된 정보로 사실을 호도한 것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센터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에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허위 의견서 철회 허위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공무원 문책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정책협의회 구성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 통과 등을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한·미 FTA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경제부에 별도 질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오는 30일 답변서를 받아본 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급식 대상 확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급식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복리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식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급식만의 문제라면 시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영양사 관리, 식자재 유통 등 급식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 교육청 소관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심 쟁점' 시민단체가 확인했더니

 국내산 농산물 사용 FTA 위배 여부

△ 청주시=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조례에 사용할 수 없음.

△ 운동본부=정부도 FTA협상에서 학교급식 유보안을 제출한 상태로 위배되지 않음.

△ 재정경제부-정부가 FTA 체결에서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유보안을 제출한 상태며 유보방향으로 협상중임. 조례제정에 문제없음.

 영·유아에 대한 급식대상 확대 상위법 위배 여부

△ 청주시=학교급식법상 유아교육기 관은 급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됨.

△ 운동본부=지원대상 확대는 법 저촉 이전 아이들 건강권 문제며 교육부도 표준조례안 제정 추진 중임.

△ 교육인적자원부-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돼 있어 지원대상 확대는 아무 문제 없음

 급식지원 계획수립은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 청주시=학교급식의 제반업무는 교육감 및 학교 장 고유업무임으로 학교급식법에 저촉되며, 고유권한 침해하는 행위.

△ 운동본부=아이들의 건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교육인적자원부=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의 계획·수립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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