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4·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대전고법 제7형사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오모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충북의 한 사단법인 협회장을 맡은 오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공무원(4급) A씨(67)에게 당비 대납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