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곳 … 연내 일괄 고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에 나선다.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지형적 제약으로 미개설된 경우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원인이 되는 시설이 폐지·변경됐음에도 존치되어 있는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은 시설 등이다.
시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부터 지정돼 오는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349개소 472만3000㎡ 에 달한다.
시는 자체 분류결과 150여 개소(약 170만㎡)를 해제 또는 조정(변경·축소) 대상으로 정했으며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열람 등을 거쳐 연내 일괄 고시를 통해 해제 할 예정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