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강ㆍ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포획금지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했을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어업허가자 50명에게 쏘가리 금어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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