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홈택스서비스 등 세금 전자납부 이용실적이 19조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7000억원보다 34.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납부한 총 금액 가운데 전자납부 비율도 2005년 15.2%에서 올해 3분기 현재 20%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용실적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배 증가했으며, 2000년 7월 전자납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전자납부 금액이 2조30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납부 방법 가운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세목, 납부금액 등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입력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폰뱅킹 납부는 은행에 납세자정보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는 카드사와 대출계약(카드론)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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