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시위 원칙따라 법 집행"
정부 "불법시위 원칙따라 법 집행"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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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회의, 한·미FTA 반대집회 관련 논의
정부는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합리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한·미FTA 반대집회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운송거부과정에서 비참여자 차량에 대한 파괴·방화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요금(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내년 2월 국회 재논의 이전까지 관계부처가 보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과정에서 운송에 참여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해소와 운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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