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민원처리 결과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6.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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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3일 이상 소요 민원에 문자알림 서비스
"님 2006년 12월6일 접수된 건축허가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당진군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서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다.

군은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 초래와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SMS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류 395종에 대해 이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다.

특히, 민원통합시스템은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각 업무프로그램에서 민원처리 즉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군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며, 문자서비스 제공에 따른 모든 이용료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3일 이상 소요되는 토지거래, 건축허가, 개발행위, 오수처리 등 395종 민원서류의 연간 2500건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민원행정 및 상담, 민방위 교육,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등 포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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