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주주는?…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주주는?…카카오뱅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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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카카오", K뱅크 "증자로 재조정"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향후 주주 구성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법 개정 이후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K뱅크는 증자를 통한 지분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현합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두 컨소시엄은 향후 증자와 지분 변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지분 변경에 관한 사전 계약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카카오뱅크의 이용우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는 "(주주 구성에 관해) 따로 계약은 없었다"면서 "은행법 개정됐을 때의 공동출자 약정서만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장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 구성에 대한 '사전 계약'이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내 주주 사이에서 체결했다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이날 두 컨소시엄은 향후 증자 가능성과 은행법 변경 이후 지분율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가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그보다 한 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무는 "산업 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된다"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씩, 이외 주주들이 나머지 30%를 구성하고 있다.

K뱅크의 경우에도 증자 또는 은행법 변경 이후 주주 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K뱅크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손해보험·다날이 10%, KT는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뱅크의 증자가 진행될 경우 컨소시엄 내 중소형 회사 대비 대형사 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인회 KT 전무는 "증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은행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핀테크 쪽으로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인 사업 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업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업무에 제약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두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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