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등 서면 제시 의무화 … 주거기본법 등 개정안 4건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지난 4일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등 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관계 공무원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했다.
변재일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해 조사 절차의 개선이 추진된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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