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의도 면적 9배 사유지 무단 점유”
“정부, 여의도 면적 9배 사유지 무단 점유”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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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만2279㎡ 철도 편입 … 변재일, 보상체계 적극 마련 강조
국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액으로는 4508억원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미불용지는 사유지를 도로나 철도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경북 520만㎡ △전남 363만㎡ △전북 334만㎡ △경남 299만㎡ △강원 295만㎡ 등이었다.

철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도 △경기 14만2350㎡ △경북 14만1059㎡ △강원 13만6726㎡ △충북 8만2279㎡ △경남 3만956㎡ 등이었다.

국토부는 미불용지 중 국도건설 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를 직접 관리하며 철도건설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도체불용지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최근 3년 예산은 407억원으로 2013년 135억원, 2014년 112억원을 집행했고 2올해는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013년 말 조사된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추정가액 4373억원의 6.2%인 272억원에 불과해 국토부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철도건설법 개정 등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가의 국민 사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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