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년 연속 위반 … 올해 실적도 저조
웹접근성도 해마다 감소 … “스스로 법·원칙 지켜야” 지적
국민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접근성도 해마다 감소 … “스스로 법·원칙 지켜야” 지적
2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상당·사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다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2012년 1억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했으나 7100만원만 구매했다. 2013년에는 2억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연속 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대폭 낮춰 1억1500만원을 구매해 법 위반을 면했다. 올해도 총구매금액의 0.5%인 6800만원을 계획했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은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13년 87.1점에 이어 2014년 82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고령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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