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관 설치·운영 국가가 지원해야”
“농민회관 설치·운영 국가가 지원해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8.2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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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농어촌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농촌지역 농민회관의 설치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회관은 지역의 농민들과 농촌 관련 단체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봉사활동이나 교육·홍보·행사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방자치단체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농민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 의원은 국가가 농촌지역 농민회관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정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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